에너지복지란?
모두가 따뜻한 사회…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에너지빈곤층이란 무엇인가?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의 난방(거실 21℃, 그 외 사용하는 방 18℃)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에너지빈곤의 원인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1)낮은 소득, (2)높은 에너지 가격, (3)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의 낮은 가구는 적정한 거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 적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같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구입하여 냉난방을 하는 경우에도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03.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에너지빈곤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복지라고 합니다.
04. 에너지복지의 유형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크게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효율개선 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연료(비) 지원
에너지빈곤층이 최소한의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연탄과 같은 현물을 지원하거나 에너지비용과 같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빈곤층에 보급하는 사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요금 할인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할인이나,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회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도 열요금 감면을 통해 지역 에너지빈곤층에게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복지서비스를 법적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효율개선보급사업
노후한 주택으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밖에 없는 에너지빈곤층들에게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지붕공사나 단열공사, 창호 교체 등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재정이 큰 것이 단점이지만, 주택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율개선보급사업 지원 안내, 유형, 공급형, 효율형, 전환형으로 구성유형 | 공급형(에너지비용기원) | 효율형(에너지효율개선) | 전환형(에너지원 전환) |
---|
사업 | 연료 및 연료비 직 간접지원보조 (현금, 현물, 바우처 등) | 에너지효율화 지원 (주택, 가전기기 등) | |
---|
특징 | - 화석연료 중심
- 긴급 구호 성격
- 단기적 정책효과(매년 반복 필요)
| - 주택개량을 통한 에너지절감
- 에너지수요관리적 접근
- 장기적 정책효과
| - 에너지전환 및 자립 중심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의 공조
- 장기적 정책효과
|
---|
에너지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1. 열요금 지원제도
- 우리 공사에서 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 전년도(2020년) 거주자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열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실현하는 열요금 복지제도입니다.
2. 열요금 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안내
에너지바우처사업안내
01.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동절기 7개월간(‘20.10 ~ ’21.3월 사용분)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02. 법적근거 및 시행주체
- (법적근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전기 - 한국전력
- 구역전기 사업자
-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 도시가스 사업자
- 지역난방 -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 지역난방 사업자
- 등유 - 한국에너지 재단
- 주유소 일반석유판매
- LPG - 한국에너지재단
- 일반판매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 연탄 - 광해관리공단
- 연탄공장 도소매사업 수송업
03. 지원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 안내표.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성구분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급 ~ 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안내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이상 가구로 구성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
지원금액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
---|
신청기간 | '20.10.14 ~ 21.04.30일까지 |
---|
사용기간 | '20.10 ~ 21.03월 사용분까지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
04. 지원절차
- 신청
읍면동(행복e음)
신청서류검토, 신청정보입력
- 결정통지
시군구(행복e음)
대상여부지원금액 결정, 결정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
- 정보전송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시스템)
행복e음으로부터 정보수신, 에너지 공금사에 대상자 정보 전송
- 요금차감
에너지 공급사
대상자 요금차감, 아파트, 관리사무소
- 비용정산
에너지공급사 ↔ 국가바우처
차감정보입력(공급사 ↔ 국가바우처시스템), 비용청구 및 정산
05.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병행)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형태의 카드(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中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요금차감
에너지공급사는 국가바우처의 대상자정보를 활용, 요금을 차감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서 에너지 공급사에 대상자 정보 수신
- 에너지 공급사에서 대상자 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전달
- 관리사무소에서 대상자의 사용자 검침 및 요금환산
- 관리사무소에서 차감예정 사용요금 전송
- 에너지공급사에서 확정 전송 및 요금 청구(차감요금반영)
- 고지서 발행(차감요금반영)
- 관리사무소에서 에너지공급사에 입금(차감요금제외)
- 에너지 공급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 청구
- 카드사에서 에너지공급사에 입금(차감요금)
* 매년 10월 에너지(지역난방) 사용요금을 익월 11월에 바우처 금액 범위내에서 차감(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바우처 잔액 범위내에서 익월에 차감)
붙임1(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다운로드
붙임2(2020년 에너지바우처 리플릿)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