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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에너지 복지 이해

최장은 2021-08-15 07:30:06 조회수 258

에너지복지란?

모두가 따뜻한 사회…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에너지빈곤층이란 무엇인가?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의 난방(거실 21℃, 그 외 사용하는 방 18℃)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에너지빈곤의 원인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1)낮은 소득, (2)높은 에너지 가격, (3)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의 낮은 가구는 적정한 거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 적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같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구입하여 냉난방을 하는 경우에도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 인포그래픽 - 낮은소득, 주택에너지 비효율성, 높은에너지 가격

 

 

03.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에너지빈곤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복지라고 합니다.

 

 

04. 에너지복지의 유형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크게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효율개선 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연료(비) 지원
    에너지빈곤층이 최소한의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연탄과 같은 현물을 지원하거나 에너지비용과 같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빈곤층에 보급하는 사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요금 할인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할인이나,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회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도 열요금 감면을 통해 지역 에너지빈곤층에게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복지서비스를 법적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효율개선보급사업
    노후한 주택으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밖에 없는 에너지빈곤층들에게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지붕공사나 단열공사, 창호 교체 등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재정이 큰 것이 단점이지만, 주택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율개선보급사업 지원 안내, 유형, 공급형, 효율형, 전환형으로 구성

유형

공급형(에너지비용기원)

효율형(에너지효율개선)

전환형(에너지원 전환)

사업

연료 및 연료비 직 간접지원보조
(현금, 현물, 바우처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
(주택, 가전기기 등)

  •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보급
  •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징

  • 화석연료 중심
  • 긴급 구호 성격
  • 단기적 정책효과(매년 반복 필요)
  • 주택개량을 통한 에너지절감
  • 에너지수요관리적 접근
  • 장기적 정책효과
  • 에너지전환 및 자립 중심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의 공조
  • 장기적 정책효과


에너지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1. 열요금 지원제도

 

  • 우리 공사에서 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 전년도(2020년) 거주자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열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실현하는 열요금 복지제도입니다.

 

 

2. 열요금 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

 

열요금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접수(지원대상고객 3~4월) > 신청고객 자격확인(서울에너지공사 4~5월) > 지원금액 입금(신청고객 개인계좌 6~9월)

 

  • 지원금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전년도 납부 기본요금 중 소급)
  • 지원금 지급방법 : 신청인(대상자) 지정계좌로 입금(2021.6월~9월 순차 지급)
  •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구 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78,000원
    (6,500원/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장애인

    78,000원
    (6,500원/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1~3급) 장애인

    난방면적 99㎡초과

    난방면적×45.54원/㎡×월

    난방면적 99㎡이하

    54,000원
    (4,5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120,000원
    (10,000원/월)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3자녀(또는 3 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위탁아동 포함)

    난방면적×45.54원/㎡×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으로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66,000원
    (5,500원/월)

    ※ 임대기간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아파트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 면제 및 사용요금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홈페이지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통한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그외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 지원 대상지역 : 우리 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

    구 분

    지역난방 공급지역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화곡동, 내발산동, 마곡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노원구

    상계동(수락리버시티 1,2단지),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도봉구

    도봉동, 창동

    중랑구

    묵동, 상봉동, 신내동

에너지바우처안내


 

 

에너지바우처사업안내

01.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동절기 7개월간(‘20.10 ~ ’21.3월 사용분)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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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법적근거 및 시행주체

 

  • (법적근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주관기관 조직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전기 - 한국전력
        구역전기 사업자
      •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사업자
      • 지역난방 -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지역난방 사업자
      • 등유 - 한국에너지 재단
        주유소 일반석유판매
      • LPG - 한국에너지재단
        일반판매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 연탄 - 광해관리공단
        연탄공장 도소매사업 수송업

 

 

03. 지원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 안내표.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급 ~ 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지원금액 안내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이상 가구로 구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신청기간

'20.10.14 ~ 21.04.30일까지

사용기간

'20.10 ~ 21.03월 사용분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04.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신청

    읍면동(행복e음)

    신청서류검토, 신청정보입력

  2. 결정통지

    시군구(행복e음)

    대상여부지원금액 결정, 결정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

  3. 정보전송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시스템)

    행복e음으로부터 정보수신, 에너지 공금사에 대상자 정보 전송

  4. 요금차감

    에너지 공급사

    대상자 요금차감, 아파트, 관리사무소

  5. 비용정산

    에너지공급사 ↔ 국가바우처

    차감정보입력(공급사 ↔ 국가바우처시스템), 비용청구 및 정산

 

 

05.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병행)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형태의 카드(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中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요금차감
      에너지공급사는 국가바우처의 대상자정보를 활용, 요금을 차감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모식도

  1.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서 에너지 공급사에 대상자 정보 수신
  2. 에너지 공급사에서 대상자 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전달
  3. 관리사무소에서 대상자의 사용자 검침 및 요금환산
  4. 관리사무소에서 차감예정 사용요금 전송
  5. 에너지공급사에서 확정 전송 및 요금 청구(차감요금반영)
  6. 고지서 발행(차감요금반영)
  7. 관리사무소에서 에너지공급사에 입금(차감요금제외)
  8. 에너지 공급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 청구
  9. 카드사에서 에너지공급사에 입금(차감요금)

 

* 매년 10월 에너지(지역난방) 사용요금을 익월 11월에 바우처 금액 범위내에서 차감(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바우처 잔액 범위내에서 익월에 차감)

 

 

붙임1(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다운로드

 

붙임2(2020년 에너지바우처 리플릿)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