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란?
01. 에너지빈곤층이란 무엇인가?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의 난방(거실 21℃, 그 외 사용하는 방 18℃)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에너지빈곤의 원인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1)낮은 소득, (2)높은 에너지 가격, (3)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의 낮은 가구는 적정한 거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 적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같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구입하여 냉난방을 하는 경우에도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03.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에너지빈곤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복지라고 합니다.
04. 에너지복지의 유형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크게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효율개선 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형
공급형(에너지비용기원)
효율형(에너지효율개선)
전환형(에너지원 전환)
사업
연료 및 연료비 직 간접지원보조(현금, 현물, 바우처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주택, 가전기기 등)
특징
에너지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1. 열요금 지원제도
2. 열요금 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구 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78,000원(6,500원/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1~3급) 장애인
난방면적 99㎡초과
난방면적×45.54원/㎡×월
난방면적 99㎡이하
54,000원(4,5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120,000원(10,000원/월)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3자녀(또는 3 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위탁아동 포함)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으로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66,000원(5,500원/월)
※ 임대기간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아파트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 면제 및 사용요금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제출서류
홈페이지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통한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그외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지원 대상지역 : 우리 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
지역난방 공급지역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화곡동, 내발산동, 마곡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노원구
상계동(수락리버시티 1,2단지),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도봉구
도봉동, 창동
중랑구
묵동, 상봉동, 신내동
에너지바우처안내
에너지바우처사업안내
01.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동절기 7개월간(‘20.10 ~ ’21.3월 사용분)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
02. 법적근거 및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03. 지원기준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급 ~ 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신청기간
'20.10.14 ~ 21.04.30일까지
사용기간
'20.10 ~ 21.03월 사용분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04. 지원절차
읍면동(행복e음)
신청서류검토, 신청정보입력
시군구(행복e음)
대상여부지원금액 결정, 결정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시스템)
행복e음으로부터 정보수신, 에너지 공금사에 대상자 정보 전송
에너지 공급사
대상자 요금차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너지공급사 ↔ 국가바우처
차감정보입력(공급사 ↔ 국가바우처시스템), 비용청구 및 정산
05. 지원방법
* 매년 10월 에너지(지역난방) 사용요금을 익월 11월에 바우처 금액 범위내에서 차감(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바우처 잔액 범위내에서 익월에 차감)
붙임1(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다운로드
붙임2(2020년 에너지바우처 리플릿)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