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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최장은 2021-12-23 21:10:26 조회수 94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 제도개요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탕 예열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고객에게 일정액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


*급탕 예열열교환기란
급탕열교환기를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로 직렬분리 설치한 후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난방열교환기를 통과한 1차측 중온수를 급탕 예열열교환기에 통과시켜 급탕용 시수를 예열하는 설비
개념도

□ 고객효과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온수수요 증가에도 열교환성능 향상으로 안정적 열사용 및 급탕불량 해소

□ 지원대상

  • ’00. 1월 이전사용자중 급탕열교환기를 추가 설치한 사용자

    • 단위급탕열교환기 용량이 150Mcal/hr 이상인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
    • 목욕장 등 특수급탕사용자(단, 난방열교환기 용량의 합이 100Mcal/hr 이상)

□ 지원기준

  • 급탕 예열열교환기 신규설치 시 지원 가능(교체는 불가)
  • 용도 불일치 등 지원제도 위반 시 지원금 환수

□ 지원금액

  • 단위용량(Mcal/hr) 당 24천원(신규 설치 완료된 예열 열교환기 용량 기준으로 지급)

    • 신청기간 : 안내일로부터 당해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등기 영수증 접수일자 기준)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열사용시설의 변경설치 승인 및 점검확인서 교부
- 사용자는 공사시행 이전에 열사용시설의 변경설치와 관련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관할지사의 변경승인과 점검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금신청서 접수 및 지급
-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를 완료한 사용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 부서에(본사 고객기술지원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신청서 접수 및 지급

서류명

비 고

1. 설치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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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현장사진

 

3. 점검확인서

관할지사 교부

4. 입금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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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유번호증 및 통장 사본

-

 

* 당해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하며 신청자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및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설계도서 접수일자를 기준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