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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김남훈 2021-05-11 12:59:12 조회수 130

1(목적)/2(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3(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4(경미한 사항의 변경)/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5(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6(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7(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8(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9(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10(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11(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1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