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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조이섭 2021-05-03 13:24:22 조회수 129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설비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주택, 건물지원사업 대상 및 (주택, 건물 지원사업) 지원절차, 접수방법

  -.융복합지원, 지역지원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