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입니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초반 이해관계자의 혼선 방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대상
: "신규"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신축 대수선" 시설의 소유자
(1) 개발사업 : 개발면적 100만m^2 이상
(2) 시설 : 연간 전력사용량 20만MWh 이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