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4항*에 따른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ESS 구축효과 홍보 및 설치의무 이행 독려를 위하여
"2025년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이행 우수사례집"을 배포하오니,
동 제도 이행에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ESS 설치 및 운전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7호,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