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폐지하고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24.1.1.부터 시행합니다.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수요 감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시행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추 진 경 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3. 4. 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 '16. 3. 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시행
- '17. 9. 28.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차 개정 시행
- '19. 1. 24.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3차 개정 시행('19.2.24. 시행)
- '23.12.14.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4차 개정 시행('24.1.1. 시행)
추 진 배 경
필요성 : 건물부문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70.7%(30.3백만tCO2)를 차지
목표
적 용 대 상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대상인 신축,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인 건축물
추 진 방 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이행확인
경 과 조 치
-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종 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함에 따라 건축법 제16조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2.「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 대 효 과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 온실가스 70.7%(‘20년 기준)를 감축하는데 기여
온실가스 감축 및 서울시민 건강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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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2024.1.1.시행)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23.12.)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1.2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2019.6.)
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17.9.28.)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2018.3.20.)
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6.2.4.) 녹색설계기준 질의 답변(20160331)
5.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G-SEED 2016-2)(환경성능부문 참고)
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3.3.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2013.9.1.)
7. 참고사이트
- http://www.knrec.or.kr/pds/statute.aspx(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 비율 세부산출 관련)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9373 ,건축물 태양광 설치기준 및 효율등대방안 연구 보고서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기후환경본부) 및 태양광 설치 관련 연구보고서, 태양광 설치시 적용권장/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