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 주택용의 경우,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택용의 경우,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요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달 전기 사용량(7.1~7.31 사용 시)이 190kWh에서 260kWh로 약 40% 증가 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16,640원에서 28,610원으로 약 1.7배 증가합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요금계산·비교>전기요금계산기 참고
(2) 누전여부 확인은 집안에 차단기를 내리신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누전되지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계기회전시에는 누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전인 경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누전으로 인한 요금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전기요금은 고객께서 사용하신 사용량을 전력량계에 정확하게 적산하여 그 계량치로 계산 청구하기 때문에 거의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력량계의 검침과정에서 간혹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가령 전력량계 지침숫자를 잘못 읽어 7을 1로, 6을 8로 보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이 검침잘못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터넷(Cyber지점)이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는 요금을 재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이유없이 사용량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전력량계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ㅇ 일반용,산업용 등 계절 및 부하시간대별 단가가 적용되는 계약종별의 경우 사용량이 비슷하더라도 요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