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