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제2조(적용대상)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6조(인증 신청 등)/제7조(인증 평가 등)/제8조(인증 기준 등)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10조(재평가 요청 등)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