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제2조(인증 신청 등)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제4조(재심사)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제6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제8조(인증 수수료)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제10조(인증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