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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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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2021.4.1 시행)

김남훈 2021-05-11 12:39:34 조회수 610

제1조(목적)/제2조(인증 신청 등)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제4조(재심사)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제6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제8조(인증 수수료)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제10조(인증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