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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조이섭 2021-05-07 13:33:21 조회수 27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있도록 하고 , 

사업장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