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설비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주택, 건물지원사업 대상 및 (주택, 건물 지원사업) 지원절차, 접수방법
-.융복합지원, 지역지원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