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제2025-161호).hwpx [56.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1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