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제2025-164호).hwpx [4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4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