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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dmin 2024-06-13 20:19:26 조회수 8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4-440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