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5.31)행정예고(안).pdf [303.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40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