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물 에너지 절약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기준 및 해설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