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은 공사 및 용역 등 수행시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주 개정되어 수시로 관련규정의 변경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계약은 상대자가 있어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바로 알고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