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입법예고안(공고문_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공고 2025-627호)).hwpx [45.9 KB] 바로보기[붙임2] 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hwpx [25.4 KB] 바로보기[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전기공사업법 시행령).hwpx [85 KB] 바로보기[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기공사업법 시행령).hwpx [25.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27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