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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최장은 2021-10-14 18:36:41 조회수 102

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RPS 제도 정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 이하 센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ㅇ 동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개정된 RPS 고시 내용의 반영과 하위 세부기준 마련에 배경을 두고 있다.

 


□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태양광,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RPS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서 가중치 적용을 위해 교체하여야 하는 발전설비의 주기기 범위를 에너지원별*로 마련하였다. 

    * 에너지원 :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참여조건을 일부 수정하였다. 


 ㅇ 센터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지를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해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공급인증서(REC)를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 이는, 일반부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우대의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ㅇ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자격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체결설비(계약예정 포함)의 한국형FIT 참여불가를 명확히 하고, 위장농민의 제도 편법참여 방지를 위해 발전설비 위치 제한규정 및 RPS 고시에 따른 참여자격간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공급인증서(REC) 발급일 명확화를 통해 발전량 확인 지연, 공급인증서 발급 자동신청 등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신청 기한일(90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폐목재 REC 발급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중 1등급 폐목재*를 제외한 폐목재에 대해서만 REC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다.

    * 1등급 폐목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의 분류번호가 51-20-06, 51-20-10인 폐목재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출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절차도 일부 개편하였다.


   - 기존 전력거래소와 센터를 통해 이원화 되어 운영되던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센터로 일원화하여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편하였으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출자사업의 비용적정성 검토 면제조항을 신설하였다.


□ 한편, 금번 규칙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위장농민의 한국형 FIT제도 편법참여 방지를 위한 발전소위치 제한규정 및 폐목재에 대한 REC 발급가중치 적용 관련 규정은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적용례 규정을 설정하였다.


개정 규칙

적용례 규정

RPS고시 제10조의2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202211부터 적용

별표1의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폐목재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 관련 개정 규정

202231일 이후에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용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국가기본계획(신기본,전기본) 및 탄소중립달성에 기여하고, RPS시장에 편법 참여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