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위법 현장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등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백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먼저 철거·터 파기 초기 공정 등에 있는 대형 공사장 5백여 곳을 대상으로 나선다.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인 만큼 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는지 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공사장은 야적,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하며,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는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하는 등 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륜 : 자동차의 바퀴에 묻은 먼지나 흙 따위를 씻음
□ 또한 자동차 불법 도장은 위법행위의 정황은 있으나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자동차 정비공장 중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하여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곳 등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다.
○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뒤에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
□ 서울시는 이번 위법행위 수사를 사전에 예보한 뒤에 나서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 의무조항 | 벌칙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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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의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불법도장 (미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정비업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자동차관리법 제79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자동차 정비공장(신고) - 방지시설 미가동, 비정상가동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벌금) |
<위반 시 주요 벌칙 사항>
□ 한편 시는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제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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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오염물질 배출 업소 신고 방법>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 지는 겨울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쉬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이 많거나 의심되는 현장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며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 발굴,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