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은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9년 시작해 올해가 6차 대책 시행이다.
□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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