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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개정

admin 2026-06-29 14:23:12 조회수 22

국토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실외온도 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스템창호 및 커튼월 창호에 대한 평가방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결로방지성능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출입문, 벽체 접합부, 창호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대상으로 온도차이비율, 즉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을 산정해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TDR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대비 실내 표면온도가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결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구분 개편이다. 기존 지역Ⅰ·지역Ⅱ·지역Ⅲ 체계를 중부1·중부2·남부로 변경하고 각 지역별 설정 실외온도를 각각 -20℃, -15℃, -10℃로 명확히 했다. 단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지역구분을 유사 평가기준과 맞춰 조정함으로써 실제 외기조건과 평가기준 간 정합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기존보다 더 엄격한 조건에서 평가받거나 반대로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창호 평가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기준은 일반 창호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최근 공동주택에 시스템창호와 커튼월 창호 적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별도 평가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스템창호 및 커튼월에 대해 유리 중앙부와 모서리뿐만 아니라 수평부재, 수직부재, 개폐 창짝 등을 각각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각 부위 중 가장 낮은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TDR을 산정하도록 해 실제 결로 취약부위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성능평가 절차도 명문화됐다.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신설된 신청서식과 제출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사의 날인이 포함돼야 하며 평가기관은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기간은 평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평가기관 명칭도 현행 기관체계에 맞게 정비됐다.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물리적 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인용규격도 현행화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ISO 8990, ISO 6946, ISO 10211, ISO 15099, ISO 10077-2, EN 12524 등 관련 규격을 따르도록 정비됐다.

 

이번 개정은 결로방지 기준의 방향이 단순한 단열성능 확보에서 실제 주거환경, 창호 구성, 열교 취약부위 평가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성능 창호, 시스템창호, 커튼월이 확대되는 공동주택시장에서 제품별·부위별 결로성능 검증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창호, 출입문, 벽체 접합부의 결로 취약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호업계 역시 단순 열관류율 중심의 성능경쟁을 넘어 프레임, 모서리, 개폐부, 수평·수직부재 등 실제 결로 발생 부위의 표면온도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설계사, 창호·출입문 제조사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결로방지 성능평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개정의 의미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의 지역 기준을 현실화해 평가 신뢰성을 높였으며 시스템창호와 커튼월을 제도권 평가대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창호 고급화 추세를 반영했다”라며 “또한 신청절차와 평가서류를 명문화해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발혔다.

 

이어 “결국 이번 개정은 ‘결로 하자 예방’을 사후 민원 대응이 아닌 설계·제품·시공단계의 사전 성능관리로 전환하는 조치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