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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HP, 차세대 저탄소기술로 추가

admin 2026-01-05 14:28:34 조회수 27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HP, 차세대 저탄소기술로 추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이 이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과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기후적응 등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명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쳐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히트펌프 등 차세대 저탄소기술 추가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세분화하며 히트펌프와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해 기존 84개 경제활동을 100개로 확대해 △기술개발 △사업전략 수립 △신뢰성 있는 금융상품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에너지분야에는 기존 ‘재생에너지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했으며 △히트펌프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기술을 폭넓게 추가했다.

 

산업분야에서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제시하는 제품 ‘배출효율기준 할당(BM: Benchmark)’ 계수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하는 등 산업분야 녹색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건물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공공건축물기준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으며 기존 국내 인증 이외에 ‘친환경 건축 인증(LEED)’ 등 국제기준 인증을 추가해 국내 건물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 자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원기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산림기반 탄소흡수원 조성활동 등을 포함한 임업분야를 신설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후변화 적응목표를 전면 개편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등 4개분야에 관련된 세부경제활동을 구성해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금융·투자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LNG기반 에너지생산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환금융 등 제도개편을 기점으로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녹색기준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금융·산업계 활용성을 강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2035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분야의 실질적인 이행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지침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