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한파에도 걱정 없는 겨울 보내세요.
- 에너지바우처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올해 12월 31일(수)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계층에게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안내 >
구 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동절기 | 가상카드 (요금차감) | ‘25.10.1.~’26.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 ‘25.10.13.~’26.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하절기와 달리 동절기에는 수급자의 주거 환경과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용방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에너지원이 달라 본인의 난방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에 대하여 폭넓게 지원된다. 가상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만 선택·지원되며, 실물카드 방식은 지역난방을 제외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방식 변경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까지 수급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약 5,000세대를 직접 찾아가 사용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돌봄서비스’와 집배원이 방문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에너지바우처 복지 등기’를 실시하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률과 실제 사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우 한파로 인해 건강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세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9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