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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직접지원

최장은 2021-03-08 09:31:06 조회수 139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직접지원

국토부, 건물당 투자비 80% 이내 지원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다.

ZEB인증 요건은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에너지자립률 20% 이상(5등급, 20%p마다 등급 상향돼 100% 이상시 1등급) 등이다.

실제로 BEMS를 설치하는 경우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건축주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사례

설치전(2018)

설치후(2019)

에너지 절감율

A 기관 청사

1,390,567kWh

1,151,420kWh

-17.2%

B 중앙도서관

753,119kWh

580,367kWh

-22.9%

▲BEMS 설치 효과 주요 사례.

이번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관리를 요건으로 지원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2일까지이며 지원금 소진 시 종료된다. 지원금액은 총 19억8,000만원 규모이며 BEMS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하고 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공고기간 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접수한다.

BEMS 개념도.
▲ BEMS 개념도.


지원대상은 고성능 ZEB 확산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 건축주로 ZEB의무화 비대상건축물은 2021년 10월 이내 ZEB본인증 5등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ZEB의무화 대상건축물은 2021년 10월까지 본인증 4등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2020년 의무 도입된 ZEB 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ZEB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사업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이 녹색건축문화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건축물 탄소 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