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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

admin 2024-01-22 14:33:25 조회수 14

2024년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

환경부, 오는 2월27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내용
▲ 지원내용

환경부는 최근 위탁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오는 2월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참여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법인),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건축물 인근에 필요한 하천수 또는 관로 원수 유량이 부족한 경우, 허위작성, 신용불량자, 세금체납, 국고보조금 중복지원, 등기부등본 발급불가시설 등 별도로 정하는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수열관로, 수열설비, 구내배관 등 수열에너지 설계비 및 시공비 지원(국고 50%) 등이며 대기업은 수열관로(분기밸브 포함)에 한해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기간은 1월19일부터 2월27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사업은 수원이 확보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천수의 경우 국가하천은 관할 홍수통제소, 지방하천은 해당지자체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로 원수의 경우 광역관로는 K-water, 지방관로는 해당지자체로부터 관로 분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의 인·허가 지연 및 민원발생 등으로 협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의 경우에 인정 가능한 서류 제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열관로(분기밸브 포함)는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 또는 해당 운영주체(K-water 또는 지자체)에 위수탁 시공‧관리 전제로 설치하며 원수관로 활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해당 운영주체에 납부해야 한다. 하천수는 수요처와 하천관리청이 협의해 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