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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admin 2024-01-02 14:58:58 조회수 26

서울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건축물 환경‧에너지관리 중점
녹색건축인증 등급 완화·E효율 등급 강화·태양광시설 설치기준 조정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며 이중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2023년 12월14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한 이후 지속 개정해 왔으며 2019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은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모니터링 및 데이터분석,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한다.



일괄적인 태양광발전 의무설치기준을 삭제해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었던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