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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열회수 환기장치 EPD기준 개정, 의견 분분

admin 2023-12-26 14:31:23 조회수 27

열회수 환기장치 EPD기준 개정, 의견 분분

환경산업기술원, ERV EPD 기준이해 업계 간담회 개최
먼지포집량‧입자제거량시험, 일괄평가 VS 일부 평가
현 기술수준 고려 필터 실사용 반영 ‘차압센서’ 한정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지난 11일 열회수형 환기장치 EPD 기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지난 11일 열회수형 환기장치 EPD 기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11일 ‘열회수형 환기장치(ERV) 환경표지인증(EPD) 기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19일까지 행정예고됐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하고 추가 업계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EPD 기준 적용범위는 환기과정에서 열손실 저감을 위해 제품 내 열교환기와 팬을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로서 정격전압 600V 이하, 정격풍량 500m³/h 이하인 바닥설치형 제품의 EPD 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 당시 이해관계자는 적용범위 문구수정과 관련 적용범위가 거주공간에 설치, 시공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천정 설치제품에 대한 필터 및 소자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에서 실내에 설치, 시공되는 환기장치를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 및 변경 개정(안)을 통해 해당 관리자를 통한 필터교체 관리 필요사항은 소비자 정보 사항에서 검증을 위해 적용범위에서는 제외 의견으로 수용됐다. 

통기저항 측정방식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필터수명 예측은 여러 가지 기술 적용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기업별 기준을 특정 기술(차압센서 적용)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치에 차압센서 이외의 수명예측기술 적용도 가능하다"라며 "'입자포집률은 KS B 6141 9.2형식에 대한 시험을 적용한다’는 입자포집률 및 먼지포집량에 대해 다루고 있는 비고 3의 시험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현 기술수준에서 필터의 실사용 환경을 반영한 방식은 차압센서로 한정되며 이외의 수명 예측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개정을 통해 적용가능토록 반영될 예정으로 검토의견 결과 통기저항 측정방식 수정사항은 불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하는 환기설비의 설계기준 요구사항으로써 비고 3의 시험방법은 8.3.3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소음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학교 교실 350~400CMH 풍량기준으로 50dB(A) 이하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학교 교실 환기장치사업 사례, 교육부의 소음기준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진행되고 있다.

실내무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카세트형 포함)에서 실내 환기량 150CMH 이하가 대부분이며 무덕트형의 경우 40dBA 수준의 소음을 만족하기 위해 환기량을 100CMH 이하로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소음 저감이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카세트형 환기장치도 덕트형으로 하면 150CMH 수준에서 40dB(A) 이하로 만족하는 수준이다.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급기부의 실 급기 소음이 주요하며 소음기 적용으로 실내 유입 소음 기준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기계설비법에서 요구하는 실내 용도별 소음기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변경개정(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해 신규 도입되는 형태임을 고려해 기업 의견을 반영하며 향후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기준 강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환기협회 제안기준(안)에서 구간별 최대소음치는 기준식에 포함되는 값이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수용의견으로 정리됐다. 

예시로써 500m³/h 초과구간에서 적용범위 내 거주공간용의 최대 풍량은 1,000m³/h이며 해당 풍량에서 최대 소음 허용치는 식에 따라 55dB(A) 이하이므로 별도 ‘최대 55dB(A) 이하’ 문구는 필요없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통해 먼지포집량 시험 제외 등이 논의됐다. A1 시험시료(먼지) 수입으로 비용 증가와 시험자가 장기간 흡입 시 건강에 해로움이 각각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공급이 가능하며 구입비용이 저렴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한 염화칼륨(KCI)로 시험하는 형식1 반영이 필요하며 형식1을 이용한 중성능급 시험보다 형식1의 고성능 시험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형식1 시험으로 변경 시 먼지 포집량 측정이 필요없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검토의견 및 변경개정(안)을 통해 형식2 대신 형식1만 적용 시 먼지포집량 측정이 불가하며 필터 교체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를 고려해 미디엄 필터에 대한 형식2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선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수용되지 못했다. 현재 품질기준을 검증하는 KS B 6879에서도 D2A(W2A) 등급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공기필터 유닛이 1개 이상 장착되도록 검증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형식1은 먼지포집량시험에 관련된 것으로 0.3㎛ 수준의 미세입자 제거효율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형식2는 입자제거량시험에 관한 것으로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외기검사나 미세먼지 등을 막아내기 위해 외기필터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다양한 먼지포집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소음 관련 이슈의 경우 풍량별로 과도하게 장치소음을 줄이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일각의 지적이 있다. 기업의 고유기술 기반으로 팬을 가동시키는 부분이 그 이유다. 

환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치를 장착했을 때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이 문제”라며 “덕트형 장치는 흡음덕트를 사용해 실내유입 소음을 40dB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은 인라인 덕트 소음기를 달아 공기소음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장치소음을 줄이는 것은 기술적 한계로 팬소음은 덕트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데 덕트에 인라인 소음기를 달아 소음을 5dB 이상 저감할 수 있다”라며 “설치, 시공상 문제, 장치 문제 등을 별도로 분리 접근해 소음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업계 내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일부 엇갈리며 원안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추가논의 등을 거쳐 열회수형 환기장치 EPD 관련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 중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 이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