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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4대 분야 16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admin 2023-11-27 16:42:55 조회수 35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4대 분야 16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3630
수정일
2023.11.27

□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다.

○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