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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에너지 사용량 37% 이상 절감

admin 2023-10-06 16:26:12 조회수 5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에너지 사용량 37% 이상 절감
[글쓴이]관리자[작성일]2023-10-05

담당부서 자금융자실 신광수 대리 (Tel. 052-920-0533)
배포부서 홍보실 현민선 대리 (Tel. 052-920-031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에너지 사용량 37% 이상 절감

-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에너지비용 부담 대응 -


에너지절약시설로 교체한 기업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에너지비용을 에너지사용량 절감으로 상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22년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이하 합리화사업)에 대해 성과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은 평균 2.7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0.9억원의 절감액으로 3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이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고효율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등의 동력설비 중심으로 평균 2.3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약 51% 절약하여 연간 0.8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9년의 투자비용 회수를 나타냈으며, 


중견기업은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소성로 폐열활용, 연료전환 등의 설비에 평균 26.7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절약하여 연간 10.3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6년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보였다.


이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통해 높은 에너지사용 절감량으로 투자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설비수명기간 동안 동일한 설비가동 및 제품생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22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기업유형별 지원성과 >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건당지원금액(억원)

연간절감량

(toe)

연간절감률

(%)

연간절감액

(억원)

건수()

비율(%)

금액(억원)

비율(%)

중소기업

906

97.6

2,090

82.3

2.3

121,514

51

731.2

중견기업

14

1.5

374

14.7

26.7

85,688

37

143.9

공공·비영리

8

0.9

76

3.0

9.5

1,881

2

9.5

전체

928

100

2,540

100

2.7

209,083

37

884.6


금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약 2,633억원으로 정책자금 융자방식으로 2,618억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원(약 430억원 규모)을 지원중이며,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하였다.  

  * 기업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조하는 방식 

※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내용(‘23년 3분기 기준)

ㅇ (지원금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조정

- ESCO 투자사업 : (고정) 1.75%, (변동) 2.0%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 (변동중소·비영리법인 2.0%, 중견·공공기관 2.25%

ㅇ (대출기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ESCO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세부적으로 융자지원 비율은 기존 중소 90%, 중견 70%에서 최대 중소 100%, 중견 80%까지 최대 10%p를 추가지원하고, 동일사업장장 지원한도액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중이다. 

  * 에너지다소비기업의 에너지효율혁신 협약(’23~‘27까지 매년 원단위 1% 개선)  


특히,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4%p 상향((대기업) 1→3%, (중견기업) 3→7% (중소기업) 10→12%) 


현재 경기회복, 에너지요금 인상, 세제혜택 확대 등에 따른 정책자금의 수요증가로 인해 정책자금 융자 2,618억원은 조기 신청완료 되었으나,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은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