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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KS, '성능경쟁 촉발 vs 친환경규제 부족' 평가 엇갈려

admin 2023-08-14 14:34:52 조회수 48

단열재 KS, '성능경쟁 촉발 vs 친환경규제 부족' 평가 엇갈려

업계, "고시·법령 개정 뒤따라야…GR시 장기적 단열성능 평가 중"
발포제 GWP 성능규제 부재·장기열전도 성능기준 재량부여 '한계'

유기단열재 통합 KS인증인 KS M ISO 4898(경질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가 지난 7월17일 개정된 가운데 의의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포가스를 사용하면서도 그간 시간 경과에 따른 열전도율 평가에서는 배제됐던 PF, 우레탄 등 단열재도 대상에 포함됐다. 장기열전도율에 대한 규정의 경우 최근 건축물 전 생애주기평가(LCA) 등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며 건축자재의 내재탄소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KS인증제품에 대해 장기열저항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단열성능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성능경쟁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장기열전도율을 평가함으로써 단열재가 갖는 근본적인 단열성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로 자재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현중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단열재 KS 개정은 제조사 재량에 맡겨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는 자신들의 장기열저항 성능을 건축주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므로 성능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포가스에 따른 열전도율 변화는 규제하면서도 경시변화를 제조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규정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평가기준에 '제조사 제시값'으로 규정돼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넘기만 하면 KS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 장기열전도율을 기대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규제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단열재의 열관류율과 이에 따른 두께까지도 세밀하게 정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열전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인 단열성능 향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단열재의 성능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발포가스인 점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 지구온난화물질인 발포가스의 GWP(지구온난화지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단열재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발포가스는 HCFC 계열의 F-gas(불소계 온실가스)로, 주로 사용되는 141b의 경우 GWP 713이어서 CO₂의 713배나 지구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며 오존층파괴지수(ODP)도 0.11이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다.

발포가스와 관련해서는 최근 추세가 HCFC의 차세대 물질인 HFC까지도 규제하고 있으며 이미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인 물질이 주류로 유통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발포가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발포가스로의 전환은 규제되기는커녕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어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최현중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KS를 뒷받침하는 고시나 법령 등의 개정이 뒤따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라며 "다만 이미 그린리모델링 진행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시변화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열재 KS 개정에 참여한 강재식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단열재 KS 개정은 3가지의 의의가 있다”라며 “내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앞두고 중요 건축자재인 단열재 노후 기준을 정리했다는 점, 화재안전을 다루는 최소기준을 규정했다는 점, 자재별 고유물성에 따른 표준값(단열재 경시변화) 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한 점 등이 성과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