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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고객 안내문

admin 2023-07-13 15:50:41 조회수 57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안내드립니다.<br/><br/>1. 안내 내용<br/><br/>○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br/>○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br/>○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