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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

admin 2023-06-26 15:59:20 조회수 50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

입력
 
 수정2023.06.26. 오후 3:17
 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불법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36건 접수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천연가스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을 올려놓고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의 명의(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업체명 등)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 연락처 등을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해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투자금을 입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선, 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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