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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부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세부안

admin 2023-03-27 18:47:41 조회수 64

건물부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세부안

ZEB‧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히트펌프 등 포함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3월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3월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3월21일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건물부문은 탄소감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환경 및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에 발맞춰 녹색건축 등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부문 핵심과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에너지성능 강화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사용 효율 향상 △계획수립-공간조성 탄소중립화 등이 꼽힌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마련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수립을 통해 친환경 새단장‧에너지절감 건축물 확대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으며 2021년 12월 도시계획 수립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를 위한 도시개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추진 방향은 국민 생활 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의 탄소중립화이며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등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민간‧공공 건축물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건물에너지효율 혁신 R&D, 평가관리기반 강화 등 에너지사용효율 향상 △계획수립단계부터 공간조성 탄소중립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및 성능 강화와 관련해 2021년 12월 발표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신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인증등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규 민간건축물의 설계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B등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방안은 현재 관리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m² 미만 소형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평가방법 도입, 평가인력 확충 등을 통한 점진적 성능 제고를 추진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유사제도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합해 인증 시간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증 등급별로 부여되는 건축기준(용적률 최대 15%→20%) 추가완화, 항목별(용적률, 높이기준) 인센티브 중복 허용 등을 추진한다.

건설사 참여 유도를 위해 ZEB 인증 실적을 공공건축사업 수행능력평가(PQ) 심사, 공동주택용지 청약 등에서 가점 적용을 추진한다. 순환경제 개념을 반영해 전과정평가(LCA)에서의 탄소배출감소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총량제와 연계한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을 마련한다. 2024년까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총량제와 연계한 ‘행태개선 유도방안’ 등을 담은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략‧실행방안 등 세부 이행 로드맵을 만든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다소비 시설, 다물량 시설 등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오는 2025년 녹색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공공부터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건축물 유형별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성능개선 효과, 비용효율 등을 분석해 의무화 적용대상‧시기 등을 구체화한다.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지원기준 개선, 지원규모 상향(지원 공사대상 확대, 지원율 현실화) 등을 통한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시 건축물대장상 이력관리 및 인정서 발급 등 국가공인 인정제 도입,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한 ESG 경영평가 연계를 도모한다. 

공공기관이 민간건물로 임차 시 녹색건축물 임차 의무화, 건축물 에너지사용 총량 구제 검토 등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 이자지원 사업과 별도로 민간 확산을 위한 사업모델을 검토 및 추진한다. 노후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마련한다. 

건물 에너지사용설비‧관리시스템 효율혁신 R&D 및 실증을 실시한다. 에너지다소비 설비 효율 최적화 및 건물 에너지수요관리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공공건물, 캠퍼스, 물류단지 등 커뮤니티 단위 건물군 중심의 대규모 현장 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진행한다.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관리기반 강화 및 효율개선을 유도한다. 올해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근거로 대형 기축건물의 에너지효율(면적당 소비량) 목표설정을 통한 건물부문 에너지사용실태 합리화를 추진한다. 효율목표 미달성 시 개선명령‧과태료를 부과하며 달성 시 명단공개 등 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사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6년까지 전력 외 에너지원(가스‧열)을 포함한 실시간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에너지관리를 통한 효율개선을 촉진한다.    

건물 성능정보 공개강화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기반을 확충한다. 건물 에너지데이터의 통합체계 고도화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행태개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문(중앙, 지자체)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을 개발해 확산을 유도하며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기초자료 연계 등을 통해 기관별 감축 모니터링 강화 및 로드맵 수립에 활용한다. 

국토단위 탄소중립을 위해 국토종합계획에 탄소중립가치를 반영한다. 국토를 성장형‧개발형에서 탄소중립형‧에너지감축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검토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 국토종합계획 상 국토 이용‧보전 목표에 탄소중립 가치 반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단위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계획 등에 탄소중립 요소를 도입한다. 계획구역의 탄소 흡수량‧배출량을 주소하도록 하며 계획별 감축목표 설정, 도시 규모‧유형별 차별화된 계획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시설(CCUS), 친환경연료(전기‧수소 등) 충전소 등 탄소중립 기여 기반시설을 향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단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한다. 도시단위 구역 내 배출‧흡수원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 구축 추진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전략에 활용한다. 

정주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산정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NIR)에 미반영된 정주지의 탄소배출‧흡수량을 산정해 UNFCCC(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및 정주지 지역 배출관리를 시행한다. 정주지 변화를 담은 활동자료 구축, 국제표준계수(Tier 1)를 활용한 통계 산출, 향후 국가고유계수(Tier 2)를 개발할 예정이다. 

계획‧개발 사업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추진한다.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건물분야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한다. 건물 냉난방 시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