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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전기요금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admin 2023-02-07 19:25:21 조회수 80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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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발행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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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2월 28일에 신청 마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2022년도 총 지원금액)
○ 1인 세대 : 여름(29,600원), 겨울(248,200원) = 총 277,800원
○ 2인 세대 : 여름(44,200원), 겨울(334,800원) = 총 379,000원
○ 3인 세대 : 여름(65,500원), 겨울(445,400원) = 총 510,900원
○ 4인 세대 : 여름(93,500원), 겨울(583,600원) = 총 677,1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만 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중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동절기까지 신청 가능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다음 대상자가 존재할 경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이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지참(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 1600-3190

※ 자료출처 : 동대문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