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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보도(9.19 한국경제)에 대한 설명자료

최장은 2022-09-22 21:44:54 조회수 10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보도(9.19 한국경제)에 대한 설명자료
[글쓴이]관리자[작성일]2022-09-22

담당부서  건물에너지실 서후석 센터장  (Tel. 052-920-0411)
배포부서  홍보실 안영선 대리    (Tel. 052-920-0317)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엄격한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보도 주요내용 (’22. 9. 19. 한국경제) >

 ㅇ 국토부·산업부가 공동으로 지정한 9개 인증기관 중 민간기관 4곳이 사업의 75%를 장악, 인증수수료를 독식하고 있음

 ㅇ 4개 인증기관의 소속된 에너지평가사 1인당 100건이 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실인증 방치

 ㅇ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증기관 소속 에너지평가사 모두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무(無)자격자


□ 인증기관은 전문인력·전담조직 등 엄격한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증수요를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인증기관 유효기간(5년) 종료 시 재평가 후 재지정 합니다. 


ㅇ 현재 운영 중인 인증기관은 8곳*으로, 인증신청 기관 선택은 건축주의 자율적 판단사항으로 특혜나 몰아주기가 불가합니다.

 * (공공4) 국토안전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부동산원 (민간4)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ㅇ 민간기관이 인증업무의 75%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 법인으로, 채용인력이 공공기관 보다 많아, 인증건수도 많습니다.


□ 인증업무는 인증기관별로 평가사가 일정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을 보유한 다수의 인력과 협업하여 수행하므로 과다한 인증업무로 인한 부실인증 사례는 없습니다. 


□ 보도자료에 언급된 1,100억원은 약 7년간 수행한 2만건 인증 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인증 수행 시 관련법령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녹색건축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타 건물관련 인증제도의 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및 중소기업 건축주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증수수료 30% 감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평가사의 의무교육은 운영·인증기관에서 적법하게 시행 중으로, 인증업무를 수행 중인 에너지평가사는 모두 전문자격을 취득 후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증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인증품질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의 인증결과를 검증하는 등,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안정적인 제도운영과 철저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