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08. 08. 예산 소진 시 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 됩니다.)

 

2.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제출한 자

 

3. 지원대상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사업 공고일 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자 또는 교체 예정인 자
  
일반 가정용 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 4. 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함
  
(제조년월 확인 가능한 사진 제출 또는 사업공고일 전 금년도 이미 교체한 자 중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될 수 있음)

-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일괄 사전신청)
 

기존 지원대상

추가 지원대상(22. 8. 8.~)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20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자
(‘12. 12. 31. 이전 제조된 보일러)

설치 의무화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  
   (‘20. 4. 3. 
이전 설치한 보일러)

-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4. 지원대상보일러 : 2022년에 설치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5. 지원대상자 선정보조금 지원 서류 완비기준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접수기간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민간 경로당 등)
③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6. 신청방법
방문 접수(강남구 도시관리공단 1층 환경과)
우편 접수(06085/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앞)
온라인 시스템 신청 www.greenproduct.go.kr/boiler (8월 중 시행예정)


 

7. 제출서류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붙임1) 참조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 (서식 1)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 (서식2)
★ 사진첨부 필수
설치완료 된 보일러 전체 사진제조명판 사진(기종제조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제조년월 확인 가능한 제조명판 사진 제출 또는 사업공고일 전 금년도 이미 교체한 자 중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서식4)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서식5)
6)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제출 시 생략 가능
8)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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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
9) (세입자월세 계약서 1.
10) (저소득층저소득층 증명서류 1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저소득층 지원 동의서 1.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1
2) (온라인 신청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
13)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강남구청 환경과 02-3423-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