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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

최장은 2022-03-09 14:10:20 조회수 113

한국전력에서는 고객선택권 확대 및 고객부담 완화를 통한 고객편익 제고, 공정 효율중심 업무추진으로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정합니다.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기관 교육용전력 적용으로 교육용 적용근거 없음(일반용 적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에 교육용전력을 적용하고 대용량고객 1장소 2전압 공급기준 신설으로 1장소 1전압 원칙에서 154kV에서 345kV 증설시 2전압 동시 공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전력공급기준 완화로 충전설비 전체 1계약 체결(용량이 1000kW 초과시 고압수전)에서 사업자별, 충전설비별 사용장소 구분(용량과 상관없이 저압으로 공급)으로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