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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올해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비 융자지원 시작 …2022.1.20.부터 접수

최장은 2022-01-25 14:14:09 조회수 127

서울시, 올해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비 융자지원 시작 …2022.1.20.부터 접수

□ 서울시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2022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월 20일(목)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고효율 자재(창호,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비중(68.7%)을 차지하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 과제가 되었다. 특히, 에너지 성능이 낮은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의 건물 수는(’20년 기준) 약 60만동으로, 연면적 약 6억㎡에 해당하며, 이는 2005년 연면적 4억 7,900만㎡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 서울 전체건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은 약 28만동으로 매년 노후도 비율이 증가해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시는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분야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단열공사, LED조명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공비용의 80%~100%를 제로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 시는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행 첫해 3.0%로 시작했던 금리를 점차 인하해 2021년부터는 제로금리로 파격적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물 당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취득할 경우엔 건물 당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제로 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 온라인 융자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

융자 조건

지원 금액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