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전기요금 납기연장 추가시행 안내

최장은 2022-01-11 15:45:19 조회수 100

전기요금 납기연장 추가 시행 안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한국전력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복지할인 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납기연장을 추가로 시행하오니 희망고객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입니다. 지원내용은 22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3개월 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 및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