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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부, RPS 단계적 상향…2026년 25%

최장은 2021-10-08 17:11:17 조회수 90

산업부, RPS 단계적 상향…2026년 25%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재協, REC 수급불균형 해소 기대법개정 '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0월6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상향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재협, REC 수급불균형 해소 기대 '적극 환영'
한국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이하 한재협)는 산업부의 RPS상향안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REC 수급불균형은 국내 재생에너지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난 3년간 현물시장 REC가격은 75% 급락했으며 수익악화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REC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재협은 30만 재생에너지인과 함께 REC 수급불균형 해소, RPS 확대에 적극 환영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업계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의견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