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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의무비율 상한 25%↑..셈법 복잡해진 에너지기업들

최장은 2021-04-04 16:54:23 조회수 97

신재생 의무비율 상한 25%↑..셈법 복잡해진 에너지기업들


발전량 못채우면 비용지불, REC 구매해야
REC가격 변동심해..전략 세우기 쉽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최근 연도별 REC 평균가격

(천원/REC)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REC가격

102.3

92.3

139.2

128.6

94.9

60.5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지면서 포스코에너지, GS에너지, SK E&S 등 에너지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의무 발전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REC 가격이 들쭉날쭉한 탓에 수급 예측이 쉽지 않아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무발전 비율 못채우면 REC 구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선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부터 적용된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제도의 일환으로, 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포스코에너지, GS에너지, SK E&S 등 민간발전사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이다.

예를들어 의무비율이 10%인 경우 1년간 500MW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50MW의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만약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REC을 구매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년 2%를 시작으로 매년 0.5%~1%씩 올라가 올해 8%까지 높아졌다. 오는 2023년까지 기존 상한선인 1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25%로 상한선이 높아졌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정한 상향 속도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REC가격 들쭉날쭉..예측 쉽지 않아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상한선인 10%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하던 발전사업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의무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직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REC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성도 고려해야 하는 탓에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터라 대다수 전력사들은 REC을 구매하고 있다. 최근 한 민자발전사는 SGC에너지로부터 약 150억원 규모의 REC을 구매했다.

문제는 REC 가격 예측이 쉽지 않은 탓에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REC의)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며 "가격 전망이 어려워 정확한 전략을 짜기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로 REC의 연도별 평균 가격은 2014년 102.3(천원/REC)에서 2015년 92.3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 139.2로 올랐다. 이후 계속 하락해 2019년 60.5를 기록했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탓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해상풍력 모두 20여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거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근본 취지로, REC를 사서 메꾸는 게 주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허가 절차 등 제반 상황들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