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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후 공공건축물, 단계적 의무화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admin 2025-01-02 14:36:26 조회수 29

노후 공공건축물, 단계적 의무화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프로파일 국토교통부 ・ 2025. 1.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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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습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20년

'23년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