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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정보심사기준 및 조합원 업무수행비 인정 알림

관리자 2020-09-24 07:02:30 조회수 419

홈페이 관리자로 홈페이 관리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공지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조합원 정기회의에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건수를 업무수행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등록대상 : 조합의 정관에 규정한 사업관련 정보 (에너지성능평가, 환기,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샵 등)

 □ 심사기준

  - 수집정보는 정보가치가 있고 조합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그대로 인용시는 0.5점, 가공시는 1점

  - 생산정보는 아래한글이나 pdf, ppt, word 등 최소 1page 이상으로  조합에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경우  1점

 □ 업무수행시간 인정 : 1점은 1시간으로 인정

 □ 매월 등록건을 심사하여 매월 말 사무국으로 보고하며 월간 최대 인정은 10시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