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 소기업·소상공인 에너지효율 향상 촉진
고효율E기자재·효율관리기자재 12종 대상 1억원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에너지절약 활동이 어려운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및 효율향상설비 개체를 지원해 에너지효율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을 공고했다.
No | 지원 항목 | 보조금 지원 조건 | 비 고 |
1 | 효율향상설비 개체 | 설비개체 비용의 80% 이내 (9,500만원 한도) | · 설비개체 비용 = 설비비 + 시공비 |
2 | 계측전송장치 구축 | 구축비용의 80% 이내 (500만원 한도) | · 구축비용 = 설비비+시공비 · 해당분야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설치 |
대상설비 | 세부설비 | 적용범위 | 비고 |
전기 냉난방기 | 전기 냉난방기 |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이하, 전열장치가 포함된 경우 전열장치 정격소비전력이 30kW이하인 전기히트펌프로 정격냉방능력 23kW미만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등급 1등급 이상 |
전기 냉방기 |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이하, 정격냉방능력 정격냉방능력 23kW미만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등급 1등급 이상 | |
냉동기 | 스크류 냉동기 | 정격냉동능력 1,758kW(500USRT) 이하 에너지효율: 정격냉동소비전력(kW) ÷ 정격냉동능력(USRT) | 고효율E인증기자재 에너지효율(kW/USRT) 0.7이하 |
원심식 냉동기 | 정격냉동능력 7,032kW(2,000USRT) 이하 COP: 단위 표준냉동소비전력당 표준냉동능력 (kW/kW) | 효율관리기자재 COP 5.02 이상(1,055kW 이하), COP 5.41 이상(그 외) | |
공기압축기 | 압축비가 1.3 초과, 토출 압력이 30~1,000kPa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 *왕복동식: 전동기출력 2.2kW 이상 ~ 15 kW 이하 *스크류식: 전동기 출력 15kW 초과~110kW 이하 | 효율관리기자재 변속형만 지원 (정속형 지원대상 제외) | |
터보압축기 | 압력비 1.3초과 또는 송출압력 30kPa 초과인 전동기 구동방식 | 고효율E인증기자재 유량별 종합효율 (64%이상∼73%이상) | |
원심식 송풍기 | 압력비 1.3미만 또는 송출압력 30kPa 이하인 직동, 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 160mm∼1,800mm) | 고효율E인증기자재 호칭별 전압효율 (43.5%이상∼81%이상) | |
펌프 |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A효율(Maximum efficiency): 가장 높은 효율 *B효율(Guaranteed efficiency): 제작자 보증 효율 | 고효율E인증기자재 지상용, 수중용 해당 토출량 A효율 이상, 규정 토출량 범위 B효율 이상 | |
삼상 유도전동기 | 정격출력 5.5kW이상 375kW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일반용 저압 3상 농형) | 효율관리기자재 출력별(5.5kW 이상~375kW 이하) 효율기준 이상 | |
인버터 |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에너지절감 가변속 운전이 가능한 최대용량 220kW 이하 | 고효율E인증기자재 효율 96%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