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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admin 2024-06-28 14:47:58 조회수 8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D - 155에너지현금,기타
지원대상

청년·중장년·노년기

지원유형

현금,기타

지원혜택

보조금

신청기간

2024 .04 .03 ~ 2024 .11 .30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 유의사항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4월(공고일) ~ 11월말

○ 사업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장 분량)

  -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및 기타서류

○ 관계법령

  - 건축법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문의처

  -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032-880-4686



신청방법

○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 그린홈(https://nr.energy.or.kr/home)

○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 예산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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