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23-10-05 |
담당부서 자금융자실 신광수 대리 (Tel. 052-920-0533)
배포부서 홍보실 현민선 대리 (Tel. 052-920-031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에너지 사용량 37% 이상 절감
-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에너지비용 부담 대응 -
에너지절약시설로 교체한 기업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에너지비용을 에너지사용량 절감으로 상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22년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이하 합리화사업)에 대해 성과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은 평균 2.7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0.9억원의 절감액으로 3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이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고효율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등의 동력설비 중심으로 평균 2.3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약 51% 절약하여 연간 0.8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9년의 투자비용 회수를 나타냈으며,
중견기업은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소성로 폐열활용, 연료전환 등의 설비에 평균 26.7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절약하여 연간 10.3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6년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보였다.
이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통해 높은 에너지사용 절감량으로 투자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설비수명기간 동안 동일한 설비가동 및 제품생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 ’22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기업유형별 지원성과 > | ||||||||
구분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건당지원금액(억원) | 연간절감량 (toe) | 연간절감률 (%) | 연간절감액 (억원) | ||
건수(건) | 비율(%) | 금액(억원) | 비율(%) | |||||
중소기업 | 906 | 97.6 | 2,090 | 82.3 | 2.3 | 121,514 | 51 | 731.2 |
중견기업 | 14 | 1.5 | 374 | 14.7 | 26.7 | 85,688 | 37 | 143.9 |
공공·비영리 | 8 | 0.9 | 76 | 3.0 | 9.5 | 1,881 | 2 | 9.5 |
전체 | 928 | 100 | 2,540 | 100 | 2.7 | 209,083 | 37 | 884.6 |
금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약 2,633억원으로 정책자금 융자방식으로 2,618억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원(약 430억원 규모)을 지원중이며,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하였다.
* 기업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조하는 방식
※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내용(‘23년 3분기 기준) ㅇ (지원금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조정 - ESCO 투자사업 : (고정) 1.75%, (변동) 2.0%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 (변동) 중소·비영리법인 2.0%, 중견·공공기관 2.25% ㅇ (대출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ESCO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세부적으로 융자지원 비율은 기존 중소 90%, 중견 70%에서 최대 중소 100%, 중견 80%까지 최대 10%p를 추가지원하고, 동일사업장장 지원한도액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중이다.
* 에너지다소비기업의 에너지효율혁신 협약(’23~‘27까지 매년 원단위 1% 개선)
특히,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4%p 상향((대기업) 1→3%, (중견기업) 3→7% (중소기업) 10→12%)
현재 경기회복, 에너지요금 인상, 세제혜택 확대 등에 따른 정책자금의 수요증가로 인해 정책자금 융자 2,618억원은 조기 신청완료 되었으나,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은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