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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준비기간 고압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문

admin 2023-09-07 16:32:09 조회수 204

방송법시행령개정관련<br/>준비기간 고압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문<br/>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 개정('23.7.12)에 따른 TV수신료 분리징수 준비기간에는 기존과 <br/>동일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됩니다.<br/>다만, 아파트 개별세대가 수신료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아파트 여건을 고려하여<br/>'수신료 전용계좌 이용'과 '전기요금 지정계좌 이용' 중 하나를 선택 후 한전에 수신료 분리납부를<br/>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